'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사위 ...통과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8.01 09:00 의견 0
청문회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김승원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2024.07.31.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여당은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한 탓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법 시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 통과 시 최소 13조원~1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품권 발행 비용을 포함하면 예산 규모는 최대 20조원으로 늘어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법은 명백하게 헌법체계에 반한다"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다 명시하고 있고 예산 편성이 법안 자체로 확정돼 버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런 걸 가리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 체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정부에 의해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라며 "처분적 법률에 해당돼도 헌법재판소는 공익성 여부를 따져서 공익에 필요하다면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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