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범 등 에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관, ...구속 (拘束)

사건 편의 청탁하고, 112 신고자 정보 등 유출
재판 넘겨진 경찰관 4명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26 07:39 | 최종 수정 2023.01.26 07:52 의견 0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이었던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내 성매매업자, 도박사범들의 비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다

A씨는 2020년 1월 20일 집창촌 협회장 B(40대)씨에게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인 쌈리 내 불법성매매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처리 내용 등을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돈을 받으며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B씨의 부탁을 받고 2019년 10월 B씨의 성매매알선법위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같은 소속 형사팀 C(30대)씨의 범인도피 혐의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밝혀지게 됐다.

C씨는 평택서 강력팀에서 성매매영업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2021년 6월 B씨의 지시를 받고 바지사장을 성매매업주인 것처럼 입건해 송치하는 수법으로 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력팀에서는 A씨에게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어 송치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사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력팀에서 이 사건 담당 주임검사에게 직접 연락해 보완수사요구가 진행되던 중 A씨의 범인도피 혐의뿐만 아니라 B씨의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같이 밝혀 재판에 넘긴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과 별건인 다른 수사 과정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씨 등 2명이 공모해 2019년 7월 지역 도박장 관리책에 수사 정보를 넘긴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하고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뒤 수사기밀을 유출해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