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선 사전적 예방조치 관련 규정이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전적 예방조치 관련 규정이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올해로 법제화된 지 7년차를 맞는다. 그런데 최근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비롯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예방 관련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구체적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실상 의미 있는 예방제도를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예시로 들었다.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정의무교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진 토론에서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노무사는 "예방조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며 "사업주의 예방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초기엔 사후 대응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