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비우고 그린인프라 채우기. 2024.09.20. (자료=서울시 제공)
14일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3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땅을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거나, 빈집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로,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중소 도시 지역에 집중돼있다.
지역별로 보면 빈집 비율은 전남(14.5%), 제주(13.5%), 강원·충남(12.2%), 제주(11.9%), 경북(11.7%), 경남(10.1%) 순으로 높았다.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지역의 경제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특히 재작년까지는 빈집을 철거한 뒤 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이 상당했다.
예를 들어 3억원 이하의 빈집(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0.2%의 재산세율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이 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남은 빈 땅에 대해 처음 6개월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0.3%의 재산세율이 적용됐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돼, 재산세율이 0.5%로 더욱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일부 낮춰줬다.
빈집 철거 후 남은 빈 땅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빈집을 철거하고 내야 하는 재산세를 토지 기준이 아니라 철거 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식이다.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주택 세액 증가율을 연 5%로 낮춰 재산세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하고,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을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했다.
그럼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게 세 부담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리해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땅의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거나, 이를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을 아주 크게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거된 빈집 부지를 주차장·쉼터·공원·텃밭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50~100% 감면하거나, 철거 전 주택 세액 수준으로 동결해주는 식이다.
또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오랜 기간 방치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의 페널티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고서는 "지방세 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철거비 지원이나 활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빈집 소유주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