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친부 확인" , 양육비…. 월 500만 원 이상일 것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11.26 14:15 의견 0
최근 문가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배우 정우성(51)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한 이후 양육비 "월 500만 원도 가능하지만 협의 시 더 많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우 정우성(51) 문가비(35세)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혼외자라고 한다"며 "이런 혼외자도 자녀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외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갈 수 있다"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하는데, 혼외자가 인지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책정 방식 및 액수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구간이 한 200만~300만 원 정도이지만, 400~5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협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공동 양육자인지 묻는 말에 김 변호사는 "현재 결혼도 하지 않고, 사실혼도 아니고, 인지 절차도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공동 양육자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인지 절차가 진행된 이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절차를 거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공동보다는 단독으로 정해지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하므로 한쪽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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