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과장 광고' 혐의 여에스더 입건

검증 안 된 기능으로 제품 홍보한 혐의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12.04 15:43 의견 0
(사진=유튜브 채널 '에스더TV' 캡처) 2023.10.16.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중 넘겨 받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류홍근 기자 news7cat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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