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표결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3.31 04:00 의견 0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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