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난항 (難航)

앞서 공모 과정 파행에 이어 참여자 공모 취소
도시공사 "용역 끝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1.25 06:31 의견 0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총사업비 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 스마트밸리)의 민간 사업자 선정이 개정된 법 적용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민간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당시 도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냈다.

도시공사는 새롭게 진행될 민간 참여자 공모는 개정된 법령·지침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 6월22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 공고도 늦어도 이달에는 공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 공모 취소·발표 1개월이 다 되도록 새로운 민간 참여자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께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관련 협의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반드시 용역이 모두 끝나야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역이 끝나지 않더라도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새로운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 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성 제고' 등의 이유를 들어 돌연 공모를 취소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했다.

안양 도시공사는 재공모를 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민간 사업자(컨소시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했지만, 일부 심사위원의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재심사 결정을 공고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도시공사는 올 안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와 합의 각서 체결을 목표로 군사 대체 시설 기본·실시설계 등 탄약고 지하화 사업 세부안도 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215만㎡)을 첨단 산업, 주거, 문화시설 등 스마트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국방부 탄약고와 사격장 등을 이전·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받는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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