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빌라서 전 여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계획적 범죄…재범 위험 높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15 23:13 의견 0

인천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이날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좌절감과 분노 등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했고,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 소파에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계획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으나 응급실 녹취록 등을 살피건대 충분히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소년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최대한 합의금을 만들어 피해자 유족들께 사죄와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재판 내내 울음을 삼키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연락 한번 받은 적 없다"며 분통을 터트려 법정 경위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후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A씨는 "저는 돌이키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제 잘못으로 인해…….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잘 잇지 못했으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5시께 피해자 B(21·여)씨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소지한 상태로 사건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팔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찔린 것이 아니고 긁힌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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