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2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38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2356명으로 집계됐다. 성비위가 921명, 음주운전이 1435명이었다.
연도별로 성 비위 징계자는 2022년 313명, 2023년 316명, 2024년 292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2022년 479명에서 2023년 49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59명으로 소폭 줄었다.
교육부 851명·경찰청 419명·소방청 335명
기관별로 성 비위와 음주운전 징계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교육부(교원 포함)로 전체의 36.1%(851명)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 419명(17.8%), 소방청 335명(1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명(8.4%), 법무부 81명(3.4%), 국세청 65명(2.8%), 해양경찰청 61명(2.6%) 순이었다.
성비위 파면 10.5%...음주는 1명뿐
성비위의 경우 정직이 35.9%로 가장 많았고 해임(21.1%), 견책(16.9%)이 뒤를 이었다. 파면 처분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은 정직(61.2%)이 가장 많았고 감봉(17.3%), 견책(11.5%), 해임(8.0%)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실제 파면된 국가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1명뿐이었다.
성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 처분을 받는다.
박정현 의원은 "성비위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정부가 징계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