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학원 사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구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원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날 오전 B양의 부모가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