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한다. 사진/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홍순서·박용갑·김춘수·백슬기·유은희 의원 등 5인 공동 발의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반려동물 사체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장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항은 ▲반려동물 장례 절차 보장 ▲장례비 및 장례문화 확산 지원 ▲인식 개선 교육·홍보 ▲동물복지 및 도시환경 개선 등이다.

서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장례 절차를 확립하고, 반려동물과 이별을 맞는 가족들의 불안과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존엄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동물복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서구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기준점을 마련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1일 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