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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자금 1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출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차례에 걸쳐 현금 10억원 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내 계좌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5일 입출금 거래가 정지돼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구체적인 자금 출저를 확인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