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된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6월까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명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현장소장과 함께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은 지난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부실 대응을 감추고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서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올해 1월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