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으로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 주도
김 의원, “`28년 3월 인천고등법원 개원 차질없이 준비” 당부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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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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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위해 국회 의장을 설득해 안건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며 “`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차질없이 개원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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