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 쿠팡, 법원서 부당함 적극 소명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6.14 08:08 의견 0
쿠팡 로켓와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국내 단일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인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검색 순위 조작, 임직원 동원 리뷰를 통해 소비자를 자체 상품(PB)으로 유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즉각 공정위 제재에 대한 반박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 7342개에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임직원 바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높은 별점을 부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PB상품을 판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의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데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부당한 판촉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입장이지만, 쿠팡 측은 실제 데이터로만 노출을 허용할 경우 기존에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PB 상품이 타사 상품에 비해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해 사장될 것이란 입장이다.

쿠팡은 법 위반 기간동안 입점업체 매출 역시 증가했으므로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한 데 따라 PB상품과 입점업체 매출이 동반 성장한 것일뿐, 거래액 비중을 보면 자기상품 비중이 60%에서 70%로 증가한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PB상품이 상단에 노출된 것도 문제냐는 관점에 대해 쿠팡 역시 PB상품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 인위적으로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PB상품은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호가 분명하며, 일부 내부 문건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PB상품이 소비자 선호가 떨어지는 상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원진을 동원한 리뷰 작성이 조직적으로 관리됐다는 데 대해서도 공정위는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쿠팡은 낮은 별점을 주고 단점을 기재했더라도 충실한 후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높은 별점을 주더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체험단에서 제외하는 등 충실한 리뷰를 작성케 하기 위한 관리였다고 해명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제재를 두고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해야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이용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필터를 적용하거나 광고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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