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시속 50㎞ 무인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첫 임시운행 허가

실증 거쳐 이르면 4분기 무인 자율주행 가능
연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6.12 12:09 의견 0
사진은 해당 무인 자율주행차 센서와 비상정지 버튼. (사진=국토부 제공) 2024.06.12.

국토교통부가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최초로 임시로 허가하고 실증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했거나 최고속도 시속 10㎞ 이하의 극저속 무인자율차, 청소차 등에 한정돼있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최고 속도 시속 50㎞의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국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한 형태다.

이 자율차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운행가능영역 내에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관련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등 해외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운행허가 실증은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이뤄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실시하고, 2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한 채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 조건을 갖춘 채 이뤄진다.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시험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여부나 제어권 전환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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