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분리수거 대행업체·이사업체 등 90곳 단속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22건 적발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23 13:10 의견 0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18~29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유품정리업체 등 90곳을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 A·B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구리·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그 밖에 폐기물 약 134t 보관 기준 위반 보관, 관할관청 폐기물 처리 신고 안흔 채 대형 폐가전 수집·운반 등이 수사망에 걸렸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이 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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