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자 모임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협동조합으로(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둔갑해 고발.
강범석 구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물어, 다른 사업자에게도 다시는 피해가 없어야!
인천시 서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민간인 투자단체’인 임대주택 입주자 위원회를 ‘민간임대주택 조합’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규정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다.
최근 인천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주택 사업에 대해서 서구청 건축과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위원회’를 ‘민간임대주택조합’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규정해서 고발,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제보했다.
이어 A 씨는 “서구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관할 서부경찰서에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서구청 건축과 등을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서구청 건축과 과장은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민간임대주택 5조 3항을 ⓵을 위반한 건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서에 알아본 결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서구청이 판단한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대상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국토교통부와 창원시 주택정책과를 M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취재했다.
◆ 국토교통부 방문 취재
이달 중순(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국토부) 방문, 사전 취재 협조 요청 후 취재에 임했다.
국토부 1층 접견실에서 시작된 취재에는 K 담당관과 U 사무관이 배석했다.
기자는 사전 5개 문항을 준비했다.
질의 1)은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 임의 단체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또는 특수법인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5조 3항 ① 에 근거’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K 담당관은 “임의 투자 형태는 조합이 아니다. 임대주택조합 그전 단계를 말한 것으로 비영리 임의 단체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답했다.
질의 2)는 (사례) 투자 목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규약 존재)가 있다. 조합원 모집 시 신고 여부?
K 담당관은 “이것은 임의 단체로 민간임대주택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질의 3)은 시행사가 존재하고 임의 단체인 투자 목적 단체가 조합이 구성되기 전 조합원의 모집 시 신고 여부?
K 담당관은 “부동산에 투자 또는 개발이 모두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질의 4)는 임의 투자단체 규약 내용에 명시한 조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위법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K 담당관은 “민간인 임의 투자단체에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주택조합의 정관도 아니고, 등록도 되지 않는 단체를 그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통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질의 5)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위법으로 규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
K 담당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 위의 내용은 녹취록 일부 발췌 -
루원시티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규약
◆ 경남 창원시 주택정책과 취재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 중인 ‘H 현장 투자자 모집 사례’는 임의 단체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보자 A 씨와 같은 방식임을 확인했다.
창원시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임의 단체(입주자 위원회)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였다.
창원시 주택과 Y 담당관은 “민간임대주택 5조3항 ⓵을 보면 조합원 공개모집 내용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민간인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모집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법 조문을 확인했다.
Y 담당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발기인·투자자, 출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신고하는 규정이 없다. 즉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 신고대상이 없다”라면서 “단,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설립허가 해주는 사항인데 발기인을 모집한다든지, 투자자·출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설립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면은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라면서 “그전 단계에서는 발기인 단계에서 투자자 모집, 출자자 모집이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현장은 ‘임대주택위원회’라는 투자자 모임으로 임의 단체”라면서 “조합을 만드는 전 단계로 동의율, 대지 확보 등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규제 사항이 아니므로 시청에서는 대지 확보, 동의율을 법률로 규제할 내용이 없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최근 다시 인천시 서구청 주택과를 찾아 취재
담당자와 팀장이 취재에 응했다.
질의 1)은 서구청의 고발이 해당 법 적용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국토부)과 변호사에 조언을 받은 자료가 있는지?
담당자는 “지난 7일 8일 자 취재 때와 같이 인천 서구청 건축과는 ‘관련 자료 없다’”라는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바쁘다며 함께 자리를 피했다. 이어 3차 방문 취재 때인 지난 18일은 국토부 취재내용을 알렸다.
그러자 팀장은 “난 무식해서(법) 모른다.”라며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팀장은 “구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기자가 취재한 국토부 내용대로 확인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럼 모집해서 허가는 어떻게 받을 건데요?”라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팀장이 반문하는 의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을 지켰지만,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배어있다.
이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갑질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재결과, 인천시 서구청에서 A 씨에 대한 고발 건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3 제⓵, 제65조 제2항 1호 내용을 맞지 않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창원시청, 법무법인 자문 등에서 A 씨의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투자모집은 ‘민간임대주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청은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부서의 행정처리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 씨는 “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입주위원회가 불법이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은 터라 세 차례나 지연해 모집 일정을 못 잡고 혼선이 빚어졌다”며 “투자 비용도 늘어났다”라며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법무법인 태성 법률의견서
◆ 법도 모르면서 칼을 휘두른 서구청 공무원
서구청은 진정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갑질과 복지부동, 탁상행정에 시민들은 불신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해 보도한 경기도에 본사를 둔 ‘Y 신문사’에 대해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 인천서구청이 제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허재원,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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