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총 3.26㎢…투기 차단,2025년 5월30일까지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29 22:00 의견 0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3.26㎢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포동 일원 3.26㎢가 오는 2025년 5월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흥시는 경기도가 최근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제한을 2년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역은 '자동차클러스터·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예정 지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시흥시는 설명했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경기도가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허가 구역으로 정함을 말한다.

쉽게 말해 투기적인 행위로 인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바로 해제 또는 축소해야 한다.

류홍근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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