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해야"

지방세硏, '공동주택 공시가 개선방안' 학술대회
"공정성 담보 위해 제3자 검증제도 도입해야"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26 04:00 의견 0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가·산정하고 검증하는 주체가 중앙정부로 일원화된 현행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정 기준과 결과를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1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 말까지 공시한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 검증한다.

반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 산정을 거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다.

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도 지역성 반영을 위해 지자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종춘 서울시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은 토지, 개별주택과 달리 산정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3자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기 기준가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항공기는 지방세법상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며 기타물건으로 구분해 시가표준액이 산정된다. 고액의 거래가격에 비해 적은 세율을 적용받아 이를 둘러싸고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기 기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제조가격, 수입가격, 거래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적정 거래가격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가격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주택 및 항공기 시가 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우현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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