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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