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월 29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조례 95건(제정 19건, 개정 76건)을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주택 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할 근거가 포함됐다. 기금 재원과 용도, 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이 규정됐다.

시는 향후 2000억 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는 법률·금융·주거 상담, 긴급 임시 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 미반환 임대보증금 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돼 시민청이 서울갤러리로 변경됐다. 시민청이 수행하던 시민 참여·소통, 문화 체험 기능은 유지하면서 도시 홍보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추진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규칙 공포를 통해 주거 복지 확대와 시민 참여·문화 기능 강화,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