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상습 경범죄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 현행범 체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법안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안감 조성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층간소음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범죄는 사소한 다툼이나 마찰이 경범죄 수준에서 시작되지만, 방치될 경우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복 시 2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허위신고, 관공서 주취 소란 등 6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경범죄 역시 상습 반복 시 2배 가중처벌을 명시했다.

임 의원은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반복된다면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며 이는 강력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