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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8시께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A(50대·여)씨가 굴삭기에 치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굴삭기 기사 B(40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