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 법안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소방시설 품질 향상 기대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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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8:53 | 최종 수정 2023.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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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소방시설 설계·감리와 다른 업종의 용역을 분리해 도급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계와 소방공사 감리의 경우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들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일감이 사라지고 기술·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은 다른 종류의 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해 모든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시설의 품질이 향상돼 국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부터 시행되기까지 과정도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홍근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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