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구속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10.04 06:23 의견 0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두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16분께 남동구 간석동 한 아파트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지인을 흉기로 찔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류홍근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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