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맥줏집 무전취식 男, 출동경찰 '흉기 위협'...실형 선고

50대 징역 8개월 선고.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10.01 22:05 의견 0
경찰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맥줏집에서 무전취식한 것도 모자라 직접 112신고하고 흉기 난동까지 부린 혐의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한 맥줏집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흥분해 상의 주머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길바닥에 내리쳐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당 맥줏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업주와 실랑이하다가 " 빨리 와주세요"라고 직접 112신고했다.

그는 112신고 중 "빨리 안 오면 누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재원 기자 news7catn@gmail.com

저작권자 ⓒ 시사 앤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