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탄소중립 조례 제정...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위원회 설치·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 포함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30 04:00 의견 0
안양시청 전경.

경기 안양시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주력한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안양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또 ▲안양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도 이에 포함한다.

아울러 안양시는 이번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9월 수립한 ‘안양시 기후 위기 대응계획’에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경기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확대한다.

만안구 석수동의 기후 에코그린 센터 조성 및 운영,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 일회용품 줄이기 및 폐자원 회수기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사업이 이 계획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엔 ‘안양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정책 검토와 함께 엄격한 심의를 거친 후 탄소중립 이행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지원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시민추진단 구성을 계획하는 등 쾌적한 도시공간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는 오는 2031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92만t으로 줄이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수송과 폐기물, 건물 등 3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류홍근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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