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지난17일 부터 5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됐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월17일부터는 기존처럼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2023.03.17.
남산 1·3호 터널의 차량 혼잡통행료(2000원) 면제가 17일 부터 시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17일 부터 5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합통행료가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양방향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서울시는 두 달 간 징수 면제를 통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한 뒤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