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영향 목적 광고물 게시 금지, ..."헌법불합치"

지난 7월21일 헌법불합치 결정 재확인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11.24 16:10 의견 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준비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1호는 아목은 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7월21일 이 조항들을 포함하는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대해 오는 2023년 7월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이때를 시한으로 적용된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7월 결정에서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한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선례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확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다만,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하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의 본문과 1호는 합헌이라고 전원합치 의견을 결정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선전 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사앤 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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