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특별단속 나서.사진/ 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예방 캠페인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10월까지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대중교통과와 교통특별사법경찰팀은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의 불법 화물 운송을 집중 단속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의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나 사용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합법적인 화물 운송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하고 선진화된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