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현장 사진.사진/뉴시스 2025.09.24.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이후 이틀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위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경제부처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바뀌고, 예산 편성과 재정 전략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장관급)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긴다.
이 외에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신설△여성가족부 → 성 평등 가족부△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 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 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전면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검찰총장의 존재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위헌성이 높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행안위 심사도 부족했으며 숙려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제하면서도,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은 검찰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공소 제기 외에도 경찰 수사 통제, 형 집행, 피해자 보호, 국제공조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수사권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 새로운 검찰 시스템이 도입된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