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사진/공동 취재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스스로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지시하는 등 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어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 총괄 책임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매출 증가 등 업무 지시를 강조하면서 근로자 안전 관련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며, “다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 안전교육 및 소방 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산 효율을 위해 방화구획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교육 없이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