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9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의결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모듈러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됐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