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 단초가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 지지 모임에서 300만원을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와, 1100만원을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으나, 그는 항소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무죄 선고 직후 법정에서 이 전 의원은 감격의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