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 … 4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급증하는 배달음식 수요에 대응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2024년도에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9,1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여부 ▲시설기준(방충망 설치, 폐기물 덮개 등) 준수 여부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