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 추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의견 수렴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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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0:57 | 최종 수정 2024.10.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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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관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일이 기존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서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지정 변경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최종 변경 고시·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종 고시 공고가 나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행정예고(안)대로 확정되고, 시행에 들어간다.
군포시는 지난 17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변경 지정하고자 한다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고시했다.
군포시에는 이마트 산본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군포점 등 대규모점포 2곳과 21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영업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준대규모점포들의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 중에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이미 평일 전환한 지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노조와 소상공인들은 유통 질서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있다.
군포시 당정동 박 모(54) 씨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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