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금감원 "양문석 대출, 허위 서류 등 위법 혐의…수사기관 통보"

불법대출 연루된 새마을금고 임직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사문서 위조 혐의 대상자,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것"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04 23:30 의견 0
이호진(왼쪽)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 2024.04.04.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 부당 혐의를 대거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도 조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1층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해당 자금을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했다. 양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약 5개월 후 2021년 4월 7일 양 후보의 자녀(당시 대학생)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해당 자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 경위에서 여러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용도 외 유용이 있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함에도 양 후보의 자녀는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을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허위증빙 제출도 발견됐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금융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도 확인됐다.

또 새마을금고 측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현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257억원)을 점검 중이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 국장은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의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회수와 새마을금고 제재조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국장은 수사기관 통보와 관련해 "대출 모집인, 차주, 새마을금고 임직원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도 "명확하게 나온 사실이 없어 혐의를 특정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보 대상에 대해서는 "위조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해서 통보할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은 경찰이 될지, 검찰이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조 당사자가 양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차주가 자녀로 나와있고 관련 서류도 자녀 명의로 돼 있어 혐의자별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국장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거 기간임에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이 심한 사안이라 발견된 사항을 중간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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