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3.17 03:00 의견 0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한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다. 지원 금액은 약 208억원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로,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이다.

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은 6개월 동안 한시적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사앤뉴스 류홍근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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