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전면해제' 내일 발표 예상 (豫想)

중대본, 내일 실외마스크 전면해제 발표할 듯
복지차관 "실내마스크는 전문가 의견듣는 중"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22 22:31 | 최종 수정 2022.09.30 09:43 의견 0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정부와 방역 당국이 내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란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실외마스크 (해제는) 거의 해결됐다. 경기장만 남았는데 곧 해결될 것 같다"며 "실내마스크는 내년 3월부터 해제하자, 어린이나 학생부터 해제하자는 얘기도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지침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공감했다"며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시기나 대상 관련해서는 추후 정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회의 이후 정부와 방역 당국에 50인 이상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도 지난 21일 6차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5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 및 아동 발달 차원에서 어린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정기석 자문위원장도 전날 회의에서 "저연령층의 언어·사회성 발달 저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 기준 상향 등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앤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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