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0억대 사기 혐의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보석 조건 위반 행동 단정 어려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비상장주식 판다며 90억원 가로채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21 00:58 의견 0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12시10분께 종료됐다.

김 전 회장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자진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오전 6시30분께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회장을 연행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초 심문 출석 30분 전 남부지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의 강제 구인으로 취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 범행으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21일 ▲보증금 3억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풀려났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했고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는 16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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