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9.26.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조국 혁신당 차규근·백선희·신장식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두 기관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출범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예산 편성권을 맡는다. 환경부는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각 부처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후 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 가족부는 공포 즉시 개편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은 같은 해 10월 출범한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