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고객이 삼품권을 구매 후 세고 있다.2025.03.06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나이스정보통신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인 나이스정보통신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취소 및 환급 등'에 따르면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약관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 의무도 명시돼있다. 제22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에는 나이스정보통신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자 머지포인트와 티메프 사태 등과 견주어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홈플러스 제휴처들이 정산 지연을 우려해 줄줄이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 같은 불안감이 더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선 지난해 머지포인트와 티메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올해 9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하고,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를 의무화했다. 또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발행과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티메프 때는 선불충전금이라서 결제도 환불도 안됐었지만 홈플러스 상품권의 경우 홈플러스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며 "온라인 상품권은 나이스(정보통신)에서 환불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