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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 상태에 들어갔던 30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제를 맞은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사망했다.

경찰은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