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 주택 공급 확대 후속법안, ... 본회의 통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70% 이상으로
조합원 분양공고 기한은 120일에서 90일로 ... 단축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12.31 17:57 의견 0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이 235명이었으며, 반대는 12명, 기권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분담금과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 재건축에 대한 절차와 규제완화 방안이 담겼다.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의 산정 대상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했다. 앞으로는 대표 유형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면 된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과반수 동의를 3분의 1로 낮췄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기한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으나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60~80% 이상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 했던 규제는 사업 여건을 감안해 정비 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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