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석 261인 중 찬성 161…국민의힘 반대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12.26 21:00 의견 0
극회 본회의장

KBS의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는데, 1년만에 다시 통합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엔 지정받은 자(한전)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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