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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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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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뇌물공여 징역 1년·나머지 혐의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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