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공급 ...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한다.
비아파트 정상화…1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공급
정부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국회 통과 난항 예상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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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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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향후 6년간 4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고, 수도권 신규택지에 8만 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촉진법(가칭) 제정,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주택을 11만가구+α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먼저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1만 가구 이상을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또 3기 신도시에서도 자족시설용지를 줄이는 등 토지 효율화를 통해 애초 예정된 물량보다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촉진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했다.
역세권 정비사업지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역세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최대 390%까지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율 요건도 기존 주민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에서 나선다. 내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를 신축 매입한다. 이중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 중 구조와 입지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또 입주 및 분양 전환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한다. 기축 소형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주택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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