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연체 또는 만기연장 3회 이상 PF 사업장 우선 평가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5.27 14:34 의견 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을 3회 이상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부터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 전·후, 분양 개시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맞는 핵심 지표를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공정, 시공사, 수익성, 분양 등으로 선별했다.

또 사업성 평가시 PF 사업장 소재지와 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고 사업 경과 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6월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1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PF 여신 만기가 짧아졌는데 평가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장 상황과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며 "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사들은 다음달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정리계획을 7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금감원 세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평가 조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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